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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가정용 폐소화기` 대형폐기물 품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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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남 작성일19-08-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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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경남기자] 대구 동구청이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민들이 폐소화기 배출 시 겪던 불편함을 해소한다.

이번 조례는 사용연수 10년이 경과했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분류해 배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폐소화기의 처리 방법은 기존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수수료)을 구매해 부착하고 동구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전화(053-985-3830)로 배출신고를 하면 수거된다.

납부필증(수수료)은 3.3kg 이하 분말 소화기는 3000원, 6.5kg 이하는 5000원이다.

조례 개정으로 주민이 직접 소방서에 가져가서 처리해야 하던 번거로움이 해결됐다.

김성필 환경자원과장은 "팔공메아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의 편리한 배출과 안정적인 수거로 클린 동구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경남   gyangnam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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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